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게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시간(14:00~15:00)을 부여하여 D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미지급된 퇴직금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창현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