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노6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액수 및 범행 기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 및 추가징수금을 성실히 분할납부하여 현재까지 상당부분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