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3.자 2024로30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36)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1. 11. 2.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7. 사회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이후 2023. 2. 10.경까지의 사회봉사에 계속적으로 불참하였고, 2021. 9. 24.경부터 2023. 2. 17.경까지 4차에 걸친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 ③ 피고인은 사회봉사 대상자로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④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574 등 사건), 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22. 5. 4., 2022. 9. 14.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부과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준수사항과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3.

판사 김창현(재판장) 김성훈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