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36)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1. 11. 2.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7. 사회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이후 2023. 2. 10.경까지의 사회봉사에 계속적으로 불참하였고, 2021. 9. 24.경부터 2023. 2. 17.경까지 4차에 걸친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 ③ 피고인은 사회봉사 대상자로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④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574 등 사건), 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22. 5. 4., 2022. 9. 14.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부과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준수사항과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3.
판사 김창현(재판장) 김성훈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