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에게 27,256,600원을 지급한다.
이유
재판의 경과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구금, 재판 출석 및 변호인 선임 내역
위 사건으로 청구인은 2023. 4. 21. 체포되어 2023. 9. 20. 석방될 때까지 총 153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청구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위 사건 항소심 공판절차에 2회 출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변호사 B'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구금보상청구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은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청구인의 경우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조).
보상 범위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구금보상으로 58,874,400원의 보상을 구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4년(무죄판결 확정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78,880원이므로, 1일 보상금의 한도는 그 5배인 394,4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구금보상으로 청구인에게 22,950,000원(= 150,000원 × 153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범위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및 식비 192,600원, 변호인 보수 5,000,000원의 보상을 구한다.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청구인의 여비·일당
관련 규정 및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 법원이 정한 민사증인여비등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에 따르면, 청구인의 재판 당시 주거지인 부천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일당 및 여비는 53,300원인바, 청구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청구인의 여비·일당은 106,600원(= 53,300원 × 2회)이 된다.<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도 형사사건의 경우건당 500,000원, 2024년도 형사사건의 경우 건당 550,000원이다.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청구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횟수,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 수행한 직무의 내용,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두루 참작하면, 변호인의 보수액을 제1심의 경우 2023년도 기본 보수액을 4배로 증액한 2,000,000원(= 500,000원 × 4배), 항소심의 경우 2024년도 기본 보수액을 4배로 증액한 2,200,000원(= 550,000원 ×4배)으로 각 증액함이 타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4,200,000원(= 2,000,000원 + 2,200,000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합계 27,256,600원(= 22,950,000원 + 106,600원+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6.
대법관 이정형(재판장) 정중원 장유경
각주1) 민사증인여비등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2021. 1. 21.자로 개정되었는바, 형사보상시 여비 등의 산정은 청구인이 출석한 공판기일 당시 시행중인 규정에 의한다.
각주2) 청구인은 식비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거지 및 공판일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3조 제2항 참조],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