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과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노무사 비용 4,4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과 위 4,400,000원의 합계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던바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종속적 관계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점, 원고는 2022. 11. 5.경 피고 퇴사 후 2024. 2. 1.에야 퇴직급여 미지급 등을 이유로 관련 기관에 진정하였고, 그 조사 중이던 2024. 8.경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새로운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24. 9. 4.경에도 추가 의견을 냈던 점,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퇴직급여 산정 기준, 이전 직장과의 근무 연속성 및 미사용 연차수당 인정 여부 등 여러 사항이 쟁점이 되었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점, 이후 피고는 2024. 11. 25. '2024.12. 8.(일요일)까지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7,367,92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고, 위 기한 직후 영업일 무렵 원고에게 위 돈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가 위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무대응 · 비협조하거나 이를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 고의 ·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