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108144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24,202원 및 이에 대한 2025. 1. 21.부터 2025. 6. 13.까지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위임을 받은 D의 대리인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 F(이하 '甲'이라고 한다)는 2022. 1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샤워장 등 기타 부대시설)에 관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중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는 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는 피보험자를 D로 한 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제2조(용역비)

①

월 용역비(인건비, 기타비용 포함)는 11,545,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월 용역비의 지급방법은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월 말일까지 청구하고 甲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③

피고는 매년 최저임금 변경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甲에게 월 용역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용역비 중 본 계약의 산출내역서에 해당하는 제적립금(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투입 인력의 지급사유 발생 시 실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계약 기간)

위탁계약기간은 2022. 12. 15.부터 2025. 12. 14.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6조(직원의 배치 및 운영시간)

②

배치 인원 및 운영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트레이너 2명, 인포데스크 2명, 주말 안내 1명, 미화 1명 계 6명

제9조(관리비 등 비용부담)

②

주민공동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1조(관리책임)

⑤

피고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관리 인력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제27조(분쟁해결 및 합의관할)

③

본 계약은 甲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및 임원(동대표 포함), 관리사무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에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붙임 1.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다.

D과 피고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2023. 4. 3. 월 12,114,2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비를 변경하고, 2024. 1. 9. 다시 월 12,408,1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비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경부터 2024. 10.경까지 매월 말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달 제적립금(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익월 10일 원고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그 중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고,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도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실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E아파트 관리사무소이므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위 관리사무소는 매월 금액 입금시 제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피고가 청구한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여 피고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및 성격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의 전문에 나타난 원고, D,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계약 내용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은 D의 대리인으로 원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나.

매달 제적립금(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정산의무 여부

1)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참조).

2)

비용반환의무의 발생

가)

피고는 D로부터 D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업무를 재위임받았으므로, 민법 제682조 제2항, 제123조<1>에 따라 원래의 위임인인 원고에 대하여 수임인인 D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비는 재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받은 용역비 중 지출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용역비 중 실제 지출되지 않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 갑 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 중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예상금원을 미리 지급받되 실제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한 직원들의 기본급 및 직책수당, 각종 보험료 등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는 피트니스트레이너 2인, 인포메이션 2인, 주말파트 1인, 미화 1인, 총 6인으로 근무인원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인원 등에 따라 예상되는 제적립금(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산정하되,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에서 지급사유 발생 시 실비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용역을 개시한 때부터 2024. 10.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출된 월 용역료를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제적립금(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을 실비 정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약내용과 달리 실비 정산하지 않은 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적립금에 대한 실비 정산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용역료가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정산금액의 범위

위 기초사실,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라 실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용역산출내역서에 따라 제적립금으로 지급한 금액 전액이라고 보인다.

1)

원고는 2024. 12. 4. 및 2025. 1. 7. 피고에게 2회에 걸쳐 2024. 12. 13.까지 및 2025. 1. 20.까지 제적립금(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실비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고 실비 정산을 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도 피고에게 제적립금의 실비정산을 위한 자료와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용역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한 제적립금(연차수당및 퇴직적립금) 54,524,202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5.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6.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