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D, E에게 각 3,180,000원, 원고 F노동조합에게 3,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7.부터 2026.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H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 F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B, A, C, D, E(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생활폐기물 수거원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아래와 같이 원고 J지부 K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8.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원고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 9.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8.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 회사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475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11. 9.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지회의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것으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위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은 2024.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 H와 피고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피고 H와 피고 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412호로 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4. 4. 19. 피고 H에 대하여 '2021. 8. 17.경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여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위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H가 위와 같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참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H와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위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노무사 선임 비용으로 165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노무사 선임비용 및 성공보수,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 항고 변호사 선임 비용, 녹취록 작성 비용으로 1인당 118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82만 원, 나머지 원고 근로자들에게 각 432만 원, 원고 노동조합에게 3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위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이 사건 구제신청 및 형사사건의 고소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은 1,650,000원, 원고 근로자들은 각 1,180,000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①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 및 형사사건의 난이도가 낮지 않아 원고들이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위 사건들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H와 피고 회사도 위 각 사건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 조력 하에 원고들의 구제신청과 형사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점, ③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신청취지와 동일한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피고 H,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위 피고들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형사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지출한 노무법인 및 법무법인의 선임비용과 성공보수, 녹취록 작성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위자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각 200만 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15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각 318만 원(= 재산상 손해 118만 원 + 위 자료 200만 원), 원고 노동조합에게 315만 원(= 재산상 손해 165만 원 + 위자료 1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21. 8. 17.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