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42
판결선고
2026. 2. 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서울 성동구 C 외 3필지 복합시설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발주자 F로부터 1,320,000,000원 상당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보통작업시에는 150럭스(lux) 이상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3. 3. 27. 13:1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급배기 구간에서 소방수 배수 배관 연결작업을 하던 B 주식회사 근로자 피해자 G(남,54세)가 어두운 작업공간 내에서 이동을 위해 가설받침(L-앵글)을 밟았다가 앵글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어 약 19m 아래의 지하 6층 배기통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23. 3. 27. 14:58경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3. 27. 오전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 급배기 구간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작업을 지시한 소방수 배수 배관 연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목격하였음에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어두운 작업공간 내에서 이동을 위해 가설받침(L-앵글)을 밟았다가 앵글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어 약 19m 아래의 지하6층 배기통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23. 3. 27.14:58경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증인 H, I, J, K, M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도급계약서 등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B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N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소방설비공사를 원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았다. 피해자는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소방설비공사가 아닌 기계설비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피해자가 사망 당시 한 작업은 사전에 예정된 작업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출입을 막는 안전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무리하게 현장을 들어갔던 점, 피해자는 오전 작업 당시에는 배관고정용 앵글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였으나, 사망할 당시에는 안전대를 걸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L형 앵글이가접합 상태였던 것이 추락의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을 감독할 책임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B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N 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소방설비공사를 원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실, B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기계설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을, 소방설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M을 두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과 M은 서로 업무분야를 분리하여 피고인은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고, M은 서류 작업 등의 공무 업무를 맡았던 점, ○ 피해자는 기계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가리지 않고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을 관리할 책임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뚫려 있는 상태이므로, 급배기 구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추락의 위험이 있었다.
한편, N은 피해자가 작업하기 며칠 전 지하 1층 급배기 구간에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발판을 제거하고, 급배기 구간을 가리기 위해 벽돌 블록으로 벽을 쌓았다(위 사진 1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한 작업 공간은 추락의 위험의 있었고, 피해자가 작업할 당시에는 벽돌 블록으로 벽이 생겨 작업을 위한 적절한 조도 역시 확보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정에 없던 작업을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한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전 10시 40분경급배기 구간에서 작업 중인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주의나 제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작업 중인 모습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당일 예정되지 않았던 작업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사고 당일 오전 작업 당시에는 급배기 구간 내에 있는 배관고정용 앵글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었던 배관고정용 앵글은 벽돌 블록으로 설치된 벽에 난 개구부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간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배관고정용 앵글이 안전대 부착설비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작업한 공간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위해서 급배기 구간으로 들어가기 전 벽돌벽 바깥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있었어야만 한다.
피해자가 추락한 장소에는 향후 배관 정비를 위하여 발판을 설치할 예정이었고, 발판을 고정하기 위하여 L형 앵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형 앵글은 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이고, L형앵글만으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만한 발판을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산재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