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87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계,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9. 6.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둔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D 등 직원 1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고된 근로시간단축 계획과 달리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1.경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 신고된 근로시간단축 계획을 이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출퇴근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2020. 9. 15.경 고용유지지원금 13,993,960원을 주식회사B 법인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915,07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E이 사실은 비상근 임원으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유급휴직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1.경 위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면서 '주 근로일 : 5일,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통상근무시간 : 9시00분 ~ 6시00분'라는 허위 내용의 위 E에 대한 유급휴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20. 9.15.경 고용유지지원금 1,800,000원을 위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33,33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고용유지조치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유 급휴업지원금 지급서류, 각 근로자 문답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부정수급액 전액과 추가징수금이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