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64
판결선고
2025.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24.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502,4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의 법정진술
각 의견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인제출자료, 각 자료제출, 각 내사보고, 수 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작업자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D은 일 단위로 출근한 날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업무를 시작한 점, ② 그 업무내용은 피고인이 정하였고, 업무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그 근무시간, 장소는 피고인에 의하여 결정된 점, ③ D은 업무를 진행한 후 일당을 받을 뿐이고, 그 업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④ D은 피고인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들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