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40
판결선고
2025. 11.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B㈜ C관리사무소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이직 후 2022. 7. 5.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아 같은 센터에서 2022. 7. 12.부터 2023. 1. 7.까지 총 7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이다. D은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스케일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D 운영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급여를 D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전부터 D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2022. 7. 19.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아 2022. 7. 19. 실업급여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8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자진신고서, 사실관계 문답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 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점, 수사과정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을 전액 납부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하고 근무하 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