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0.부터 2025.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판 단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24. 7. 22.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기로 한 사실, ②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용도를 배달용으로, 약정기간을 12개월로, 사용금액을 일 25,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이륜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약정기간 이전에 해약을 하거나 퇴사(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포함)할 시 이 사건 이륜차를 즉시 반납해야 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은 4개월분, 6개월 이후는 3개월분을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이륜차를 인도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2024. 7. 23. 하루만 근무하고 무단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리스계약 제3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륜차에 관한 사용료로 일 25,000원씩12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제3조 제1항은 위와 같은 피고의 사용료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리스계약 제3조 제1항은 임대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될 경우 그 기간의 장단, 구체적인 종료 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개월분의 사용료를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륜차를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후 다른 배달기사들에게 이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스계약 제3조 제1항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1,800,000원(= 일25,000원 × 120일 × 60%)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