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도형 김윤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