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노17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합계 44,689,200원)를 대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없고 원심의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염정원 김은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