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50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D한의원에서 2022. 3.부터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 2. 17.경 마치 피고인 B이 위 D한의원에서 2022. 10. 17.부터 2022. 11. 16.까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여 2023. 3. 6.경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5. 6. 11.경까지 23회에 걸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합계 8,700,000원, 육아휴직급여 합계 24,875,000원, 출산전후휴가급여 합계 6,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 등 합계 39,87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고용보험전산 출력물, 급여지급내역, 대상자별 지원금 지급내역
각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연봉 근로계약서, 휴직확인서, 각 육아휴직급여신청서, 각 출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급여 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수급하였고, 그 급여가 4,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범행을 인정한다.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