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 5. 16. 선고 74가합4445 판결

판결요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수령한 위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공사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 마땅히 위 상여금도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를 제외하고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시 제외되었던 위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을 피고공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ㆍ호의적으로 지급될 뿐 근로의 대상성을 띤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공사의 임금규정, 퇴직금규정 등의 외관적ㆍ형식적 체계와는 관계없이 이 규정들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정된 후 지금까지 이의없는 관행으로 시행되어 왔으므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까지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지급을 구함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