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7. 19. 선고 89가합51247 판결

판결요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될 급여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퇴직전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기타 제수당이 포함될 것이만 퇴직전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특수한 근무조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늘어난 비용을 변상코자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이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가운데에는 현지의 세금, 생계비, 물가지수, 환율의 변동수준 그 밖에 국외근무로 인하여 국내근무보다 특별히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변상으로서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국외근무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내직원과의 형평을 위하여 원고들의 위 실수령액 중 동등급호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들의 급호와 동등한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각 기준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