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3(각 경력증명서)을 제1호증(추진계획), 을 제2호증(협정서), 을 제16호증의 2, 3(각 퇴직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소외 ○○방송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흥은 1980.12.1부터, 원고 이×준은 1973.3.1부터 각 소외 ○○방송공사의 송ㆍ중계요원으로 종사하였던 사실, 1984년 말경 정부의 전기통신업무 통합계획에 따라 피고공사가 소외 ○○방송공사 및 소외 주식회사 ○○방송으로부터 방송송신소와 중계소 시설업무를 위탁받는다는 내용의 방송송신, 중계소 위탁경영에 관한 협정을 위 각 방송사와 1984.10.30자로 체결하면서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위 각 방송사의 송신, 중계시설을 인수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요원도 이관받기로 한 사실, 그리고 위 시설요원의 이관절차로서 종전 방송사로부터의 퇴직 및 피고공사에서의 신규채용의 형태가 취하여짐에 따라 원고들도 1984.11.30자로 ○○방송공사에서 퇴직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2.1자로 피고공사에 신규채용되었고, 그때에 ○○방송공사로부터 원고 최×홍은 그때까지 4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으로 금 5,215,765원을, 원고 이×준은 11년 9개월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으로 금 27,873,733원을 각 수령한 사실, 그후 1988.5경 위 위탁업무를 환원시키기로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피고공사는 위 위탁업무를 종결하고 인계받은 모든 시설과 요원을 환원시키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도 1988.5.31자로 피고공사를 퇴직하고 다음 날인 같은해 6.1자로 ○○방송공사에 다시 채용된 사실, 원고들은 피고공사를 퇴직할 때에 피고공사에 근무한 기간인 3년 6개월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으로 원고 최×홍은 금 5,505,500원, 원고 이×준은 금 6,359,62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앞서 본 것처럼 제5공화국 시절의 정부조치에 의하여 일괄하여 강제로 피고회사에 소속된 것이고 또한 방송, 송신중계소 전체의 조직, 근무환경, 업무내용, 기자재, 관리재산, 소비용품까지를 모두 피고공사가 그대로 일괄 양수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은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피고공사로부터 퇴직 조치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사실상 계속근무하였다고 할 것인 즉, 그 근속연수는 원고들이 위 ○○방송공사에 입사하여 피고공사로부터 퇴직 조치된 전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공사에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근무한 기간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으니 원고들이 위 ○○방송공사에 입사한 이래 피고공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전기간을 통산하여 산출된 퇴직금 가운데 원고들이 이미 위 ○○방송공사 및 피고공사에서 각 수령한 바 있는 퇴직금을 공제하고 남은 퇴직금으로서 원고 최×흥은 금 3,488,352원, 원고 이×준은 금 2,117,225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일단 위 ○○방송공사로부터 면직되어 같은 공사로부터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은 다음 피고공사에 새로이 입사한 것인만큼 원고들은 계속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들이 위 ○○방송공사와 피고공사에 근무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부시책에 따라 소외 ○○방송공사에서 1984.11.30 일괄 면직된 후 다음 날인 1984.12.1자로 피고공사에 일괄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그후 다시 1988.5.31자로 피고공사에서 일괄 면직되고 다음 날 소외 ○○방송공사에 일괄 채용됨으로써 원래의 위치로 환원되었으며, 피고공사에 채용된 후는 물론 다시 소외 ○○방송공사에 환원된 후에도 동일한 작업조건에서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에 그대로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륵 소외 ○○방송공사와 피고공사가 서로 다른 사업주체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시설요원의 인계 및 환원에 면직 및 신규채용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그때마다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근로계약관계로 포함한 사업자체의 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방송공사에서 근무한 기간 및 피고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모두 계속근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공사에서의 근무와 위 ○○방송공사에서의 근무가 계속성이 있음은 앞서 인정된 바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방송공사로 환원됨에 있어 피고공사로부터의 퇴직이라는 형식이 취하여졌다 하여도 최초의 직장인 위 ○○방송공사에 다시 인계되어 계속근무하게 되었으니 피고공사로부터의 퇴직은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퇴직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