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합한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1.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2.3.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