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2. 선고 90가합5721 판결

판결요지

기업의 운영에 관한 관리와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 및 인사에 관여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임. 그러나 기업의 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이에 관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사이에 단체교섭이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