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26. 선고 90가합57623 판결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조사자료로 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전인격 평가를 위한 인격조사자료로 삼아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 및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총포, 전자, 통신 부품 등 정밀주조제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피고회사로서는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과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의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대학중퇴(제적) 또는 대학졸업의 학력을 은폐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 전공과목과는 무관하게 피고회사의 생산직 기능공으로 입사한 행위는 위와 같은 피고회사의 인격조사와 신뢰관계 설정 및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회사 입사 당시 그 학력을 제대로 밝힐 경우 피고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학력을 각 은폐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회사생활과 관련하여 형사유죄판결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 위 학력은폐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들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학력은폐행위는 단체협약 제48조 제9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그 사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이력서 기재상 학력은폐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9호의 "부당취업코자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사문서위조"의 개념을 반드시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개념과 같게 볼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 단체협약상 "위조"의 용어가 부당취업과 관련하여 그 방법 내지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위조"의 개념은 문서의 작성자 명의를 위조하는 소위 유형위조 뿐만 아니라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소위 무형위조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당해 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 은폐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