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24. 선고 90가합90460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일ㆍ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ㆍ숙직 근무는 대개 취업규칙(당직복무규정 등)이나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ㆍ숙직근로는 휴일, 야간, 시간외근로라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병원에 입사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성격상 일ㆍ숙직 근무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당연히 예정하고 피고병원이 마련한 취업규칙 및 당직근무예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ㆍ숙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만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피고병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로 부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비록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등의 진료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직무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또 원고들이 피고병원과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시 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위 당직근무예규에서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중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으로 그 진료업무 등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들이 일ㆍ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진료 업무의 내용도 그 밀도면에서 평일의 통상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는 본래의 업무내용보다 현저히 경미하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원ㆍ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당직근무가 본래업무의 연장임을 전제로 이에 대해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