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 19. 선고 91가합19495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 사무장인 원고가 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그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공민권의 행사를 위한 휴직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휴직휴가원을 제출받은 후 그 행사를 위한 휴직청구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는 이상(비록 그후에는 공민권 행사 자체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지만), 그 청구한 사전ㆍ사후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고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에 처함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