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당초부터 직종을 특정하거나 근로장소를 특정한 장소로 한정하여 채용된 것이 아닌 한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동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력의 적정배치,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 근무의욕의 고양, 업무운영의 원활화 등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것인 바, 피고가 10여년 동안 전문기능을 가지고 식음료 영업계통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오던 원고를 아무런 사전협의나 통고도 없이 인원축소를 위하여 급조된 총무부 합리화팀으로 전보하여 일거리도 주지 아니하고 나아가 임금의 상당부분을 이루는 봉사료(피고는 임금이 아니라고 다투나 근로자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한다)조차 50%로 감액하였고, 또 당국으로부터 위 인사처분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서는 원고를 종래 직제상 전혀 편제된 적조차 없던 총무부 인사교육과 연구위원으로 전보하여 기본급을 하향조정하고 위 합리화팀에서와 같은 처우를 하였다면, 위 각 전직처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를 인원감축대상으로 지목하여 보직해임한 것일 뿐 피고회사에는 달리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 반하여 원고에게는 신분상 지위나 급료에 있어 심히 불리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회사가 정리해고 등 인원감축을 위한 정당한 요건과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거나 또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응당 받아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인 피고회사에게 허용된 인사권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