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 8. 선고 92가합21628 판결

판결요지

단체협약에서 조합의 동의없이 조합간부 등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동의조항을 둔 취지는 피고가 조합간부 등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로써 이를 방해하려는 것을 막아 조합간부 등의 지위와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조합간부 등에 대한 사용자측의 정당한 인사권행사 조차 통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간부 등에 대한 인사규정상의 모든 인사에 대하여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조합간부가 사망이나 질병 등 그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당초에 그러한 사정이 있었더라면 임용받지 못하였을 정도의 근로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측에서 단지 조합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면직조치 조차 취할 수 없다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는 조합이나 사용자가 동의조항을 둠에 있어 의도하였던 바는 아니므로, 인사규정상의 인사 중 직원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휴직이나 사망, 정년 및 임용결격사유의 발생에 의한 당연면직 등과 같이 조합간부 등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인사의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노사 쌍방의 의사나 근로계약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칙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