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5. 19. 선고 93가합81146 판결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면접을 하는 이유는 그 근로자에 대한 노동능력의 평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신뢰성, 기업질서에 대한 적응성, 직업에 대한 성실성 및 정착성 등 전인격적 평가를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학력은폐 및 허위경력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근로자의 근로능력의 측면외에도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그와 같은 학력ㆍ경력 등의 은폐나 사칭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사용자가 그의 허가없는 유인물 배포 및 단체행동을 금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가 업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다른 사원들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이용을 방해할 염려가 있고 기업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무단유인물 배포행위나 단체행동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하겠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학력ㆍ경력의 사칭 또는 은폐와 무단유인물 배포, 단체행동 등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위 인정의 원고의 학력ㆍ경력의 은폐와 사칭 및 무단유인물 배포, 단체행동 등이 그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위 취업규칙 제88조 제1호, 제13호,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