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1. 선고 94가합1802 판결

판결요지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병이 근로자 150여명을 계열회사에 전적시키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근로자 10여명과 함께 을 회사로 전적되었고, 전적 당시 갑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하였고 을 회사도 병의 갑 회사에서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다면, 비록 병이 을 회사에 전적하면서 이력서를 새로이 제출하고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병은 전적한 을 회사에서도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사원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전적하면서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원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