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7. 19. 선고 2006가단140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영하는 C 어학학원의 학원생들을 통학시켜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위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차량(D 25인승 버스)의 등록 명의는 피고로 하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위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일 이내에 명의를 이전하여 준다.

(2)

피고는 매월 25일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되, 보험료, 유류비, 보수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운행상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오전 8:30경부터 9:30까지 학원생들을 등교시켜주고, 다시 13:20경부터 21:00경까지 같은 코스를 운행하며 학원생들을 통학시켜 준다.

(4)

원고가 무단 결근하거나, 미해결시(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에는 그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1995. 11. 20.부터 2006. 1. 13.까지 학원 버스를 운행하며 학원생들을 통학시켜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하여진 코스를 따라 운행하였을 뿐 달리 근무 장소, 근무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오전 근무가 종료한 09:30경부터 오후 근무 시작시간인 13:20 사이에는 피고로부터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시간을 보냈으며, 원고가 사정이 생겨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 근로자를 구하여 운행토록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도 4대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고, 그 비용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평균임금 2,350,000원에 따라 퇴직시까지 근로기간 10년 2개월 23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30,001,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서 원고는 지입차주일 뿐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5. 11. 20.부터 2006. 1. 13.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원생들을 통학시켜주었고,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행한 차량은 명의는 피고 소유로 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한 점, 원고는 학원생들이 통학하는 코스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운행시간 및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시간 사이에는 원고가 자유로이 시간을 보냈으며 달리 피고로부터 통제받지 아니한 점, 원고가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원고가 대체 인력만 구하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원고가 피고 운영학원의 원생들을 통학시켜주었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