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9. 선고 2007고합243 판결

200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