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1가단359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5,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버스여객 자동차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배차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 28.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 1. , 2009. 7. 21. , 2010. 8. 3. , 2010. 9. 1. 등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다만 연봉(근로)계약기간, 연봉총액, 월지급액 등이 수차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06. 7. 1. 시행)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임금체불사건을 수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1. 6. 29.자 체불금품확인원

월 통상근로시간이 474시간임을 전제로 ①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27,614,035원, ② 미지급 연차수당 1,526,160원, ③ 퇴직금 차액 3,331,135원, ④ 합계 32,471,330원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11. 9. 16.자 공소장

월 통상근로시간이 296시간임을 전제로 ①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2,188,960원, ② 퇴직금 차액 210,987원, ③ 합계 2,399,947원

[인정근거] 갑1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42, 을1호증의 1 내지 3, 을7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 대기시간 없이 상시 근무하여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격일제로 하루 19.5시간 야간·연장·휴가근로를 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근로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 제20조, 제28조, 제44조,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통상근로시간 '474시간'에 의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① 급여 24,846,920원, ② 연차휴가근로수당 1,564,560원, 3 퇴직금 3,311,334원의 합계 29,722,81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산정방법은 별지1 참조)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7. 20.경 각서(을5호증)를 작성하면서 입사시부터 각서 작성시까지의 급여, 퇴직금 일체를 수령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하루 18시간에 불과하여 월 통상근로시간은 '274시간'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209,120원에 불과하다. (구체적 산정방법은 별지2 참조)

3)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외에 1회당 3,000원씩 38개월간 5,13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니어서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는지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2호증(배차일지), 갑3호증(진술서), 갑6호증의 1 내지 42(형사수사기록)의 각 기재, 증인 ID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E 영업소에서 첫차 출발시간 04:59부터 막차 도착시간인 00:35 경까지 수분 간격으로 출발, 도착하는 버스의 배차일지를 작성하고 기사들에게 배차표를 기재하여 준 사실, 그 외에도 원고가 버스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의 본사 보고업무, 근무일지 작성업무, 차단줄 정리 등 첫차 출발 전, 막차 도착 후의 정리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원고가 기사들의 식사시간에 식사를 돕고 함께 식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노동강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근무형태는 일반근로자에 미하여 노동강도가 상대석으로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낮은 업무형태라 할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 외에 원고는 원고가 그동안 수차례 부당해고를 당해 왔고, 전·후임 배차원의 임금과도 차별대우를 받았고, 화장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원고 업무의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원고의 일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여부

갑2호증(배차일지), 갑6호증의 1 내지 42(형사수사기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격일제로 07:30까지 출근하여 다음날 07:30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한 사실, 피고 회사의 E 영업소의 첫차 출발시간은 04:59이고 막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다음날 00:35이며 원고는 그 이전 이후로 차단줄 제거작업을 하고 막차 운전기사에게 근무일지, 배차일보를 전달하여 본사 차고지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첫차 출발 전 약 30분, 막차 도착 후 약 30분은 차단줄 제거, 기타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업무의 특성상 통상 식사시간으로 1시간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24시간에서 식사시간 1시간, 01:00부터 04:30까지의 수면시간 3.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9.5시간으로 본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위배 여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8조, 제4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주 5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가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며,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 없이 배차원 등의 야간임금에 대하여 소정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배차원에 대하여 야간임금이 연봉에 포함되고 나머지 연장·휴일수당 등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취업규칙 제38조, 제43조, 제46조는 임금은 연봉제와 월급제로 구분하고 연봉제에 관하여 별도의 연봉제 규정을 두며, 다른 종업원이 일급, 시급제인 것과 달리 관리직 및 정비직 종업원은 연봉제에 의하고 상여금 등도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은 감시적·단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연봉에 연장·휴일수당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배 여부

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뽑아서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다만 휴일을 사용하였음에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휴가를 가더라도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지 않는 연봉계약과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제2항에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주 8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미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무형태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어 원칙적으로 주휴일급여,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주 40시간 및 8시간 연장근로, 즉 주 4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11. 9. 16.자 공소장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을 296 시간으로 본 것은 월 근로시간을 일 근로시간 19.5시간만의 단순한 합으로만 산정하고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산정방법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주 40시간, 8시간 연장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취지에 위배되고,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342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 6. 29. 선고 2011가합537 판결 등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고 원고의 근무형태와도 다르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 474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가 아닌 것을 전제로 일 근로시간 19.5시간 외에 주휴일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 것이로 포괄임금제의 취지에 위배된다.

나)

따라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340시간(분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

원고의 임금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7,617,200원이 미달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마.

지급액수의 산정

1)

최저임금 미달급여 부분

위 라.다) 기재와 같이 7,617,200원이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부분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로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이 연봉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퇴직금 부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원고는 2008. 1. 1.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였고 그 사이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거나 연봉이 증액된 부분 외에 동일한 계약이 반복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2008. 1. 1.부터 2011. 2. 28.까지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4,572,534원이고 기지급된 2,853,836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718,698원이 남는다.

바.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09. 7. 20. 입사시부터 그 무렵까지의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수령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은 근로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면서 퇴직하는 의미의 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을 걱징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내용의 2011.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외에 1식사당 3,000원씩 38개월간 5,13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 원고가 그 상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최저임금 미달급여 7,617,200원, ② 퇴직금 미달액 1,718,698원의 합계 9,335,89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3.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