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1고합482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