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2가단52509 판결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6. 2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45,698,6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코이트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5,698,6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채권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소외 D이 대표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였는바, 원고 A는 2005. 3. 6.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원고 E는 2009. 3.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원고 F는 2002. 9. 9.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각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 A의 임금 15,323,799원, 원고 E의 임금 3,314,870원, 원고 F의 임금 14,049,996원을 원고들이 퇴직한 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 D은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2013. 8. 2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311).

3)

한편, 원고 A는 2010. 6. 18. 500만 원(카드이지론으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 2011. 5. 16. 200만 원(동양생명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중 소외 회사의 장부에 차입으로 기재된 200만 원), 2011. 5. 24. 301만 원(KB생명 대출금), 2011. 9. 22. 300만 원(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등 합계 1,301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소외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1)

소외 회사는 2012. 6. 21. 소외 회사의 대표 D의 장인인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코이트(이하 '코이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코이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

코이트는 위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2012. 9. 24. 위 채권금액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업부진 및 재정상황 악화로 제2금융권 대출 및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대표 D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겨우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 결과 소외 회사는 2012. 8. 8. 폐업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 D은 2012. 8. 24.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내지 23호증, 을 제6,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및 원고 A의 대여금채권은 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한편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앞서 본 인정사실보다 미지급임금금액이 많다고 주장하고(원고 A 81,945,851원, 원고 E 23,543,180원, 원고 F 55,022,190원), 피고는 원고 A, F는 소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등기이사 · 감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동업자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는 또한 원고가 D의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구상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무는 소외 회사가 아닌 D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원고 A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인 D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폐업 직전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장인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가 투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투자금 중 일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 D의 장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나머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는 이미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D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책임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의 대표 D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의 금액은 합계 45,698,665원(= 원고들의 임금채권 합계 32,688,665원 + 원고 A의 대여금채권 합계 13,010,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45,698,665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코이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45,698,6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