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상여금이 근로자들에게 1년에 6회씩 기본급의 100%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결근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6개월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가합3757 임금 등 지급청구
* 원고(선정당사자) : 석▤▤
* 피 고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조◎◎
* 변론종결 : 2012.11.07.
* 판결선고 : 2012.12.05.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조합과 ●●●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르는바, 2011년도에 체결된 ◯◯◯조합과 ●●●조합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22조에서 정한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기본 시급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야간근무, 연장근무, 심야근무, 휴일근무, 주휴수당, 칠대절수당, 쉬프트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퇴직한 일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위 각 수당들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 시급에 이 사건 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돈을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무, 연장근무, 심야근무, 휴일근무, 주휴수당, 칠대절수당, 쉬프트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피고가 산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위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한 일부 원고들에게는 기본 시급에 시간급 이 사건 상여금을 더한 돈을 기초로 계산한 위 각 수당을 바탕으로 한 퇴직금과 피고가 산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2.1.부터 현재까지 연 6회로 나누어 각 지급기일마다 그 지급기일 직전 2월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월 기본급 총액의 1/2을 기준으로 한 100%의 돈을 이 사건 상여금으로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 월 기본급은 근로자가 근속한 햇수에 따라 일정액수로 고정되어 있으나 무단결근한 근로자,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입원 및 골절을 제외한 상병으로 인하여 결근한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한 날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월 기본급이 이 사건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여금 산정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는 그 산정 기간 중의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이 피고 근로자들에게 1년에 6회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결근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6개월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수
판사 정현수
판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