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정195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시공한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학교 간부숙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1. 12.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 H의 임금 각 5,436,900원의 합계 10,873,8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I에게 공소사실 기재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 H은 피고인 회사가 아닌 I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I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끝난 후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아트월 작업을, 피고인 회사의 부장 J로부터 등박스 작업을 지시받고 2011. 11. 12.부터 근로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관하여는 피고인 회사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는 2011. 5. 2. I에게 공소사실 기재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기간 2011. 5. 2.부터 2011. 12. 31.까지, 계약금액 271,935,7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I은 (1)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의 형인 G, G의 배우자인 H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3)

I은 2011. 12. 22.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4)

I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2011. 10. 31.까지 진행한 공사의 대금 120,528,13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회사에게 2011. 11. 1.부터 2011. 11. 30.까지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I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위 기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현황을 요구하자 I이 미지급 임금현황을 제출하였는데, 그 현황에는 G, H이 아트월, 등박스 작업을 한 것에 관한 임금 5,59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G, H이 2011. 11. 12.부터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회사의 하수급인으로서 G, H을 고용하였던 I이 2011. 12. 22.까지 공사를 하였던 점, I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현황을 정리한 것에 G, H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트월, 등박스에 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J로부터 G에 대한 작업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실로부터 피고인 회사와 G,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회사와 G, H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