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해 근로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폐암 3기)를 듣고, '체불임금만 지급받기를 희망할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피해 근로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폐암 3기)를 듣고, '체불임금만 지급받기를 희망할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