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고정19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해 근로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폐암 3기)를 듣고, '체불임금만 지급받기를 희망할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