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단84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불임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 등에서 장위 9구역 총회대행 및 홍보 관련 아웃소싱 용역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불임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후 퇴직일인 2012. 4. 21. 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5.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홍보활동 부족으로 총회가 성공하지 못하여 도급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사업소득자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부에 서명을 하며, 피고로부터 고정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총회의 성공여부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