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2.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8. 13.부터 2012. 5. 16.까지는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12. 24.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85,045,62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7. 8. 13.부터 2012. 5. 16.까지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로 2012. 10.말까지는 영업총괄 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고, 2012. 11. 1.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경영총괄 사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경영(자금 집행 관리, 입 · 출금 사항별 전결 후 대표이사 보고, 인사 관리) 관련 제반 업무 및 주식회사 C 법인장 권한대행의 관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영업총괄 이사와 경영총괄 사장으로서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보수 및 처우, 주식회사 C의 임시 대표로서 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김규화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