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809,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5.부 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 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장비 임대사업
원고는 1996. 12. 20.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C DH쥬니어-40 항타·항발기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2001. 11. 29. 리스대금을 완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997년경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장비기사로 고용하여 위 장비와 함께 건설현장에 대여하는 장비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관계로 위 장비를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피고의 명의로 2007. 10. 30.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9. 12. 1. 피고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9. 12. 23. 위 장비를 대창건기 주식회사에 지입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장비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그 임대료 합계 118,194,000원(= 36,454,000원 + 31,240,000원 + 50,500,000원)을 송금받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장비를 삼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덕건설'이라 한다)의 충북 증평4단계 상하수도 정비공사현장에서 400㎜ 천공작업을 해 주고, 2010. 12. 1. 위 회사로부터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료 36,45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는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성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성보건설'이라 한다)에 위 장비를 임대해 주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12. 22. 3,000,000원, 2011. 3. 22. 10,000,000원, 2011. 5. 3. 18,240,000원 합계 3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삼덕건설의 충북 증평4단계 상하수도 정비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해 주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2. 23,750,000원, 2011. 7. 7. 26,750,000원 합계 5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원고의 장비 매도 및 피고와의 약정
원고는 2011. 7. 27.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2012. 4. 6. 위 장비를 매각하였다.
원고는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공사현장의 임대료와 피고의 급여, 현장경비를 정산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4 내지 19호증, 을 1, 2, 4, 5, 6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는 서증 외에는 아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입금 장비 임대료 지급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금하여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임대료 118,194,000원에서 현장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 지급 급여 반환청구
원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지급표 중 '원고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산 약정에 의한 43개월 분 급여 상당액 129,000,000원(= 3,000,000원 × 43개월)을 넘어 합계 148,2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차액 19,250,000원(=148,250,000원 - 12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1.부터 2012. 4. 6.까지 피고에게 급여로서 별지 1. 지급표 '인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7,79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9호증,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지급 임금이 위 금액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을 2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위 지급표 제2, 4, 10, 16, 29, 30, 32, 33, 38, 41, 42, 48항 기재 각 금원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서인 을 21호증의 '급여지급금액' 항목에서 제외되었거나, '현장비지급금액'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위 지급표 제5, 8, 15, 21, 22, 31, 39, 43, 50항 기재 각 금원은 그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초과 지급 경비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는 2007. 4. 9.부터 2010. 4. 24.까지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현장경비 합계 25,400,000원 중 삼덕건설 현장에서 6,650,000원, 성보건설 현장에서 6,299,000원을 사용한 나머지 12,451,000원(= 25,400,000원 - 6,650,000원 -6,299,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현장경비 초과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 공사현장 경비
피고는 삼덕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경비로 별지 2. 지출표 중 제9, 10, 11항 기재와 같이 8,650,000원,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경비로 별지 3. 지출표 중 제7 내지 12, 16 내지 21, 24, 27 내지 30항 기재와 같이 5,299,000원 합계 13,949,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 5,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현장경비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비 25,400,000원에서 지출된 것이고, 원고가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경비를 제외하고 청구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경비 금액에 대하여 다시 공제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기간은 2010. 10.경부터 2011. 4. 15.경까지이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2007. 4. 9.부터 2010. 4. 24.까지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경비 25,400,000원이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9,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별지 2. 지출표 제1 내지 8항 기재 각 금원을 삼덕건설의 현장경비로, 별지 3. 지출표 제1 내지 6, 13, 14, 15, 22, 23, 25, 26, 31, 32, 33항 기재 각 금원을 성보건설 현장경비로 지출함으로써 공제될 경비가 51,855,200원{= 38,721,200원(삼덕건설 현장경비) + 13,134,000원(성보건설 현장경비)}에 이른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타 공사현장의 신용카드 지출경비
피고는 2010. 1. 9.부터 2012. 4. 10.까지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고와 피고의 처 E의 신용카드로 합계 8,914,546원(= 피고 4,722,600원 + E 4,191,946원)의 현장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이 원고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현장 임금
피고가 원고의 장비대여 업무를 관리하면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건비로 F에게 3,000,000원, G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계 4,500,000원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종합소득세 등
피고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2,735,40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0,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등 2,735,400원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위변제 대출금
피고가 원고의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중 5,2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5,200,000원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정산 외 추가 급여
피고는 제1의 나항의 삼덕건설, 성보건설 공사현장 장비대여기간에 해당하는 5개월 15일분의 급여가 원고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삼덕건설 및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이 사건 장비를 투입한 기간은 2010. 10.경부터 2011. 4. 15.경까지로서 2007. 11.부터 2012. 4.까지의 약정 노임 정산기간과 대부분이 중복되고, 원고와 피고는 위 정산기간 외에 피고가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산기간에 4개월을 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정산기간을 넘어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 하여 급여의 추가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의 대여금
피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사업주인 원고가 실질적 차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위 대여금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원고가 인정하는 F, G에 대한 현장 임금 4,500,000원을 제외한 원금 15,500,000원 및 대여금 이자 1,578,100원 중 반소 청구금액을 제외한 원금 1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7호증, 을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2010. 1. 20.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00,000원, 2010. 2. 12.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대위변제를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회사에 대한 임대료
피고는 I회사로부터 컴프레서를 2006. 12. 22.부터 2007. 7. 9.년까지 11,880,000원, 2008. 5. 2.부터 2009. 6. 23.까지 10,420,000원에 임차하였으나 원고가 I 회사에게 임대료 합계 22,300,000원(= 11,880,000원 + 10,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위 임대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액 중 반소 청구금액을 제외한 2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료가 원고와의 정산 약정에 따라 공제될 현장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비용이 정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I회사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이를 미리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194,000원에서 공사현장 경비 13,949,000원, 인건비 4,500,000원, 종합소득세 등 2,735,400원, 대위변제 대출금 5,200,000원을 공제한 91,809,600원(= 118,194,000원 - 13,949,000원 - 4,500,000원 - 2,735,400원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
급여 지급청구
피고가 위 약정에 의한 129,000,000원의 정산급여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지급표 중 '원고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산급여를 초과하여 급여로 148,2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할 급여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1.부터 2012. 4. 6.까지 피고에게 급여로서 별지 1. 지급표 '인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7,79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1997년부터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급여 107,799,000원은 1997년부터의 미지급된 급여에 먼저 충당되어 정산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3. 급여를 정산하면서 2007. 11.부터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및 원고와 피고의 관계, 정산의 내용, 시기, 약정 급여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 당시 2007. 11. 이전의 급여는 이미 정산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미지급 급여 21,201,000원(= 129,000,000원 -107,799,000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7년부터 정산 약정을 한 2012. 4. 3.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2010. 12. 1.부터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며, 사용자는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퇴직 전 3개월(2012. 1. 3.부터 2012. 4. 2.까지 91일)간의 임금 총액은 9,006,451원{= 2,416,006원(3,000,000원 × 29/3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000,000원 + 3,000,000원 + 359,703원(3,000,000원 × 2/3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 기산일인 2010. 12. 1.부터 퇴직일인 2012. 4. 3.까지 1,991,952원[= {9,006,451원 ÷ 91일 × 30일 × (1 + 31/365 + 94/366)} × 50%]의 법정퇴직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H의 대여금
피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그 실질적 차주이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에서 F, G의 현장 임금을 제외한 15,500,000원 가운데 피고가 구하는 5,500,000원 및 위 대여금의 이자 1,578,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한 송금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등만으로 위 송금이 원고의 사업자금 대여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실질적 차용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대위변제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회사에 대한 임대료
피고는 I회사로부터 컴프레서를 2006. 12. 22.부터 2007. 7. 9.까지 11,880,000원, 2008. 5. 2.부터 2009. 6. 23.까지 10,420,000원에 임차하였으나 원고가 I회사에게 임대료 합계 22,300,000원(= 11,880,000원 + 10,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위 임대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료 22,300,000원 중 일부인 2,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1,8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청구 의사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기일 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강성우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