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85
판결선고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잡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6.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 커피숍에서 통신공사업체인 G(주)을 운영하던 피해자 H에게 "I대학교를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사 중에서 통신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잡지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밀린 임금과 인쇄비 등 부채 합계 5,000만원 상당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그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통신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거나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2006. 8.경 2,000만원, 2006. 10. 21. 1,000만원, 2006. 11. 15. 5,000만원, 2006. 12. 1. 3,000만원 합계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통신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00만원을 빌린 것일 뿐 이에 더하여 2006. 8.경 2000만원을 빌린 사실도 없으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1억 2,500만원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점(2006. 8.경 2,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함, 수사기록 62면), 지급한 돈의 액수 및 지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5,000만원 이상이 'I대학교 송도캠퍼스 건설법인(SPC)'에서 일하던 J에게 흘러들어간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는 당초 이자 약정이 없었고 실제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8. 13. 피해자의 요구로 1억 2,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기 전에는 차용증조차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신공사를 수주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5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도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위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프로사진작가로서 D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등을 교부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홍보기사를 게재해 줌으로써 일정한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함) 등 형법 제50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