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4
판결선고
2013. 7. 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서 상시 근로자 190명을 사용하여 E(주)를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1. 부터 2012. 2. 29. 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26,427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추송서류 첨부 보고), 추송서류
수사보고서(퇴직금 재계산), 퇴직금 계산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2. 2. 29.까지 E(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상여금 158,94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상여금은 2008년 1월분으로서 2008. 2. 10.이 변제기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F은 변제기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2. 29. 퇴직하였고, 위 상여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상여금채권은 F이 퇴직하기 전에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