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3고정295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0.경부터 2012. 8.경까지 주식회사 C 연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에너지절약센서스위치를 개발하였던 자인 바,

2008. 8. 20.경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H-1동 903A호, 913C호 소재 피해자 F 경영의 주식회사 C에서 매월 500만원의 급료를 받고 연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에너지절약센서스위치를 개발하던 중 2011. 9.경 개발하던 에너지절약센서스위치 완성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매월 500만 원의

급료를 지급할테니 에너지절약센서스위치를 개발·완성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연구개발실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에너지절약센서스위치를 개발하던 중 2012. 8.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8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센서스위치의 개발을 완성하였고 이후 퇴사하게 되었으면,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를 위하여 개발한 에너지절약센서스위치 소스코드를 퇴사할 때는 즉시 피해자 경영의 주식회사 C에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회사직원으로서의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센서스위치소스코드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에너지절약센서스위치 소스코드 값만큼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9.경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퇴사한 후 다시 F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연구개발실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퇴사 후 피해자와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발 용역의 대가로 일정한 도급금액이 아니라 매월500만 원의 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반적인 개발용역계약과 비교하여 보면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엔지니어가 없어서 개발 외에도 생산관리 및 기술적 지원까지 봐주기로 하고 그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퇴사 후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도 'S/W 용역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도중 피고인이 반대로 F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피고인과 F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퇴사 후 소스코드를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월 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기로 한 것인지 용역계약을 한 것인지 명확히 진술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월 500만 원이 용역대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사한 2011. 9.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소프트웨어 개발및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사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소스코드를 개발하였으므로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용역계약이라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없이 구두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서 제출된 증거 및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완성된 소스코드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우희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를 경우 피해자는 F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라고 할 것이지만, 일단 공소사실대로 인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