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나59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6.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7. 1. 피고에게 권리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9. 2. 원고의 어머니 H의 명의로 이 사건 체육관 건물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체육관의 소재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2012. 9. 2.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고도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체육관은 2012. 9. 5.경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그 무렵 누수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2. 10. 23.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6)

원고는 2012. 10. 22.부터 이 사건 체육관을 휴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5,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6,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 × 2)과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2,500만 원의 합계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자 F와 함께 체육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모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6조 및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무 위반).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육관을 매도하고는 이 사건 체육관에서 불과 2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I에 이 사건 체육관과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의 체육관을 설치, 등록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6, 7, 9조 및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 위반).

③

이 사건 체육관은 오전, 오후 1명씩 최소 2명의 코치가 필요하나, 2012. 8. 1.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실상 G 코치 혼자 근무하였고, 2012. 8. 20.부터 근무하였던 J은 코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2012. 9. 8.경 아무런 통보 없이 그만두었으며, 2012. 9. 24. 채용된 F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코치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이 사건 계약 제4, 8조 위반).

④

이 사건 체육관에서 월 순수익 150만 원이 발생하지 않았다(이 사건 계약 제6조 위반)

⑤

피고는 2012. 7.과 8. 이 사건 체육관에 자주 결근하였고, 2012. 9.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이 사건 계약 제8조 위반).

⑥

이 사건 체육관에 2012. 9. 5.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를 보수해 주지 않았다.

⑦

피고는 2012. 10. 5.경 이 사건 체육관의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체육관의 수입은 원고가 모두 가져갔고, 이 사건 체육관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니 원고에게 연락하라며 원고의 실명과 연락처를 적시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위반).

⑧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1년 동안 유지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결제시스템을 갖추기 전인 2012. 9. 중순경 이 사건 체육관의 폐업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위반).

⑨

피고는 네이버의 '지역검색정보'에서 이 사건 체육관을 삭제하고 이 사건 체육관의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원고를 강제로 탈퇴시켰다(이 사건 계약 제3, 5조 위반).

3.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31490호로 "원고와 이 사건 체육관의 양도조건 이행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2. 10. 15. 이 사건 체육관 부근 커피숍에서 복싱클럽 회원인 K, L,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A은 정신병자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F가 201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833호로 "2012. 10. 15.경 서울 강남 교보타워사거리의 한 커피숍에서 체육관 관장 B, 관원 L,M, K가 모인 자리에서 'A은 여자를 밝힌다. A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연락처를 물어본다. A은 체육관을 퇴폐업소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고, 2012. 10. 26. 19:30경 인터넷 카페인 N(N) 게시판에 'A이 K 회원에게 피고인을 욕하고 이간질하고 다닌다. A은 피고인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기를 치면서 오히려 B 관장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라는 사실을 게시하고, 또한 위 카페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쪽지를 발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제6조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5호증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체육관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가 2012. 9. 1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체육관의 소재지에서 약 2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O 지층'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1. 10. 6. 이미 이 사건 체육관의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 분류에 "I 지점"이라는 분류가 있었고, 피고가 서울 강남구 O에서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I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I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체육관의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I에서 운영하고 있던 체육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I 체육관을 폐업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가 I에서 체육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코치를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체육관에서 코치로 근무하였던 F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와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F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F에게 위와 같은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코치수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한 코치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거나 도중에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소개를 하였다거나 불성실 근무 등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코치수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코치로 일하고 있었던 G에게 복싱코치업무와 무관한 용접일이나 길에서 일반인에게 1분 동안 맞아주는 이른바 '인간샌드백' 일을 제안하여 G이 2012. 9. 27.경 그만둔 사실, 그 후 원고가 2012. 9. 27.부터 일을 한 새로운 코치 F에게 키스방을 만든다며 키스방에서 일을 해 보고 키스방 운영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여 F가 2012. 10. 12.경 그만둔 사실, 원고가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F가 원고를 진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코치들이 단기간 일을 하고 그만둔 원인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코치의 수가 부족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코치로 근무하였던 2012. 9. 27.부터 2012. 10. 12.까지의 기간에 F 외에 다른 코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체육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원고가 '피고가 소개해 준 코치가 성실히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코치의 수가 부족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월 150만 원의 순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원고가 '2012. 7.과 2012. 8. 월 15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부터 2012. 8.까지 2개월 동안 이 사건 체육관을 운영한 후 2012. 9. 2.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체육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체육관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2개월 동안 원고가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⑤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1.부터 2012. 9. 1.까지 일주일에 약 3, 4회 이 사건 체육관에 출근하여 무보수로 이 사건 체육관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2012. 9. 2.부터는 시간별 코치를 수급하여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며 이 사건 체육관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G, F 등의 코치를 소개해 주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⑥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체육관에 2012. 9. 5.경 누수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체육관에 발생하는 누수에 관하여 보수를 해 주기로 약정한 바 없고, 원고는 2012. 9. 2. 이 사건 체육관 건물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원고와 임대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⑦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5.경 이 사건 체육관의 인터넷 카페에 '2012. 7. 1.부터 이 사건 체육관의 수입을 원고가 가져갔고, 2012. 9. 1.부터 원고 앞으로 인수가 되었으며, 2012. 9. 22.부터는 P 복상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A Q 앞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체육관의 양도 사실과 양수인인 원고의 연락처를 게시한 것은 고객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힌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⑧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1년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체육관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3, 4,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25. 이 사건 체육관의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의 카페 활동을 정지시키고, 2012. 11. 7. 원고를 탈퇴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0. 10. 22.부터 휴관을 하고, 2012. 10. 23.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2012. 10. 22. 이후로는 이 사건 체육관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9. 중순부터 네이버의 '지역검색정보'에서 이 사건 체육관의 검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체육관의 소재지에서 서울 강남구 I으로 옮겼으나(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체육관에 관한 사업자등록만 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체육관이 검색되도록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체육관의 검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안희길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