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5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미지급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송승우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