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단1245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2012. 6. 1.부터 양주시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총무부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2. 9. 21. D 건물 외벽 약 4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컨트롤박스의 전기스위치 내부시설의 고장을 점검하려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중 리프트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부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로서 원고가 전기컨트롤박스 점검을 위하여 리프트에 탑승하기 전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사전에 리프트 상태를 점검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도시 일용노임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왔으므로, 도시 일용노임으로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신경외과: 제1요추체 방출성 골절로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32%의 영구장해

②

비뇨기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15%의 영구장해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요양기간인 2012. 9. 21.부터 2013. 7. 18.까지: 100%

②

2013. 7. 19.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9. 2. 7.까지: 42.2%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62,684,058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1)

신경외과: 약물치료 연 3,320,770원, 재활치료 연 7,079,280원, 정기검진 연 2,495,000원이 향후 5년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9. 19.에 1년 간 치료비를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비뇨기과: 배뇨근 과반사에 의한 배뇨 장애 치료비로 매년 1,406,242원이 여명종료일까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9. 19.에 1년 간 치료비를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산: 별지 향후치료비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72,385,480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70%

1)

일실수입: 43,878,840원(62,684,058원 × 0.7)

2)

향후치료비: 50,669,836원(72,385,480원 × 0.7)

라.

공제

1)

휴업급여, 장해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0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1,437,760원, 장해급여 18,514,26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요양기간인 2013. 7. 18.까지의 일실수입 11,134,171원(15,905,959원 × 0.7)에서 휴업급여 11,437,76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중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어 없게 된다. 또한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32,744,669원(46,778,099원 × 0.7)에서 장해급여 18,514,26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손해는 14,230,409원이 된다.

2)

치료비 공제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15,517,9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중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4,655,385원(15,517,950원 × 0.3)을 공제한다.

3)

손해배상선급금 공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3,4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한다.

4)

요양급여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44,844,15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공제하거나 또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치료비 청구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일 이후에 장차 지출할 금원이므로,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2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10,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844,860원(14,230,409원 + 50,669,836원 - 4,655,385원 - 23,4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