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017,911원, 원고 B에게 12,609,17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관광숙박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원고 A는 2007. 9. 1.부터 2013. 7. 31.까지, 원고 B은 2011. 1. 10.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 A는 2013. 6.과 7. 임금 700만 원(350만 원×2월)과 퇴직금 15,917,911원 등 합계 23,017,911원을, 원고 B은 2013. 6.과 7. 임금 560만 원(280만 원×2월)과 퇴직금 7,009,171원 등 합계 12,609,17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3,017,911원, 원고 B에게 12,609,171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 14일 다음날인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D(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8,142,944원(원고 A)과 4,534,297원(원고 B)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2,590, 616원(원고 A)과 1,862,833원(원고 B)을 각 배당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체불임금 외에도 피고를 상대로 2009. 6.부터 2012. 4.까지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2,188,99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25309호로 임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부터 8.까지의 임금 14,125,00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소75094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31.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 B 역시 이 사건 체불임금 외에도 피고를 상대로 2012. 3.부터 8.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12,904,89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소76370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3.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위 판결 및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각각 10,733,560원(원고 A), 6,397,130원(원고 B)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배당받은 위 돈은 이 사건과 별개의 체불임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