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18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7. 2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C는 2009. 9.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임금 총 350,000,000원(= 700만 원 × 50개월) ② 퇴직금 총 28,516,974원[= (700만 원 × 3개월 ÷ 92일) × 30일 × (1520일/365)]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2013. 10. 24.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2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19,516,974원[= 350,000,000원(임금) + 28,516,974원(퇴직금) + 25,800,000원(퇴직 위로금) - 84,80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 임금 및 C의 공탁금의 합계)]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3.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2009. 9.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업무 및 공사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0. 30.경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퇴직 위로금 2,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2, 3,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퇴사한 2013. 10. 30. 이후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그 금액이 107,200,00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가 원고의 임금 102,700,000원 및 퇴직금 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고단374호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노48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5. 5. 14. 공탁한 5,000만 원과 2015. 12. 14. 공탁한 1,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 회사가자인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200,000원{= 102,700,000원(미지급 임금) + 4,500,000원(미지급 퇴직금) - 50,000,000원(공탁금) -10,000,000원(공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3. 10. 31.부터 피고 법인이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 중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박대산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