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2111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D에게 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나.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 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A이,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원고 F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B, 원고 F이, 8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C, 원고 E, 원고 G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C, 원고 E, 원고 G이,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D, 원고 H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도봉구 K에서 L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는 피고 I 명의로 하되, 대형 차량 정비는 피고 I가, 중·소형 차량 정비는 피고 J이 각 맡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업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4. 3. 1. 모두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기초 사실과 앞서 나온 증거들, 원고 E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업사의 경우 정비 부문을 나누어 대형 차량 정비는 피고 I가, 중·소형 차량 정비는 피고 J이 각 맡아 함께 운영하였으나, 사업장이 엄밀히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정비시설, 작업도구 등을 공동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업사의 공장장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거나 정비 대상 차량의 유리창에 붙어있는 작업지시 서면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은 주로 중·소형 차량의 정비를 담당하였으나, 공장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대형 차량을 정비한 적도 있었으며 그 작업장에서 수리를 마친 차량들에 대한 정비대금은 정비 부문별로 나누지 않고 이 사건 공업사 측에서 함께 수금한 사실, 원고들은 임금의 일부는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일부는 위 공업사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 사건 공업사 명의로 입금된 사실, 위 공업사의 대표자인 피고 I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정비 부문을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원천징수한 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피고 J이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 J이 피고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업사의 공동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1175)의 진행 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업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임금 액수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약정 급여는 다음 표 중 '인정된 약정 급여'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다음 표 중 '약정 급여 주장액'란 기재 금액으로 미지급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약정 급여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기간(C){=급여 청구금액(B)÷약정 급여 주장액(A)}을 곱하여 구한 '미지급 급여 인정금액은 다음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 1일 평균 임금은 다음표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다음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 위 인정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인 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 2014. 4. 18.부터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 15. 8.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김규화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