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21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2,781원, 원고 B에게 1,871,860원, 원고 C에게 1,450,375원, 원고 D에게 1,515,581원, 원고 E에게 3,212,336원, 원고 F에게 1,156,632원, 원고 G에게 2,125,093원, 원고 H에게 1,785,817원, 원고 I에게 2,384,402원, 원고 J에게 2,144,8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9, 2010, 2011, 2012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연장, 휴일, 야간근무)

①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11조의3 (연장근무일)

①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제(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다. 단, 연장근무일 축소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월 단위로 상계한다.

제22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연 6회(년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2조(임금산정시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②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단위로 상계한다.

③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제3조(임금형태)

①

운전자 임금은 월기본급제로 한다.

②

월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되 기본급의 일할정산은 제9조에 의한다.

③

임금의 매월 지급시기는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조(임금체계)

①

시급 ↰

②

통상임금(기본급) | 은 "별첨" 호봉표(1호봉~8호봉)에 의한다.

③

월 기본급 ↲

④

호봉별 근속년수

⑤

호봉 적용기준 : 1987. 7. 1.을 기준으로 1987. 7. 1. 이전 입사자는 1987. 7. 1.을,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호봉승급은 근속기간 20년까지만 적용한다.

제5조(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제6조(상여금)

상여금은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기본급 일할정산)

재직운전자의 호봉별 월기본급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할 정산한다.

①

월중 입·퇴사자

②

무단결근자

③

운전면허정지기간에 있는 자

④

상병으로 인한 결근일수(입원 및 골절환자는 20일간 유급처리)

⑤

유급휴가 지정기간을 초과한 일수

⑥

업무 외의 범법행위로 인한 경우

⑦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단,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

⑧

면허증 임의담보기간(경찰서는 제외)

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의하여 운전할 수 없는 자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 또는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다.

2009, 2010, 2011, 2012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단위 : 원)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달 10일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임금협정 제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각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연 6회 지급하였는데,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에 중도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제22조에 정한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기본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만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7대절수당, 쉬프트(Shift)근로수당(연장근무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휴가수당(위 각 수당을 통틀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F에게 기본 시급에 따른 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임금협정 제2조, 단체협약 제11조의3에 따라 '원고들이 주간 5일은 9시간 근로(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연장근무일은 5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이하, '협정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주간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5시간분의 쉬프트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4호증, 갑제20호증, 갑제21호증, 을 제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기본 시급만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9. 10.부터 2012. 10.까지의 각종 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각종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에게 각 위와 같이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서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한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여금은 단체협약 제2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정한 것이며, 그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입사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가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 없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기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임금협정 제9조에 의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결국 이 사건 상여금 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그 지급액수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점, ② 이 사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퇴직한 사람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여(퇴직시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만료시까지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은 버스운행시간에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위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역시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포함시켜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한 초과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기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1일당 약 10분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은 미리 고지된 승무표에 따라 근무를 하는데 미리 정하여진 출발시간 전에 출근하여 음주측정 및 승무표에 서명을 하고, 차량 키, 동전교환통 등을 챙긴 다음 버스로 이동해 장착하고 서울 버스운송시스템(BMS)의 전원을 켜는 등의 작업을 마친 후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운행을 마친 근로자들은 버스를 차고지 내에 주차장에 정차한 후 현금통 반납 후 퇴근하는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버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운행준비 및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버스 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이 버스운행을 위하여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으로 1일 10분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고들의 버스운행 근로시간에 가산한다(원고들은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으로 1일당 20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구체적 계산

갑제15호증 내지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0.부터 2012. 10.까지 원고들의 월별 '운행시간', 월별 근로일수에 1일 10분을 곱하여 산정된 월별 '준비, 정리'시간, 총협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총 초과 근로시간'은 별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계산된 초과근로시간에 시급의 150%를 곱하여 2009. 10.부터 2012. 10.까지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표 '미지급 초과수당 총합(A)+(B)'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 A 1,982,781원, 원고 B 1,871,860원, 원고 C 1,450,375원, 원고 D 1,515,581원, 원고 E 3,212,336원, 원고 F 1,156,632원, 원고 G 2,125,093원, 원고 H 1,785,817원, 원고 I 2,384,402원, 원고 J 2,144,817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82,781원, 원고 B에게 1,871,860원, 원고 C에게 1,450,375원, 원고 D에게 1,515,581원, 원고 E에게 3,212,336원, 원고 F에게 1,156,632원, 원고 G에게 2,125,093원, 원고 H에게 1,785,817원, 원고 I에게 2,384,402원, 원고 J에게 2,144,81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0.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진기(재판장) 문성준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