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선교, 교육, 의료, 출판,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위 D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3.경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전공의로 근무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병원의 병원장인 E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E은 2013. 11.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878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2011. 6.부터 2012. 2.까지, 원고 A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5,031시간의 근로를, 원고 B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4,854시간의 근로를 각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총 61,865,070원이고,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은 별지4 기재와 같 이 총 58,991,18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 임금 이외에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수 및 이를 전제로 도출된 수당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 여부 및 유효성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D병원에 지원할 당시 의사커뮤니티에 '실지급액 월 2,4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내용의 공고가 있었던 사실, 피고의 '수련의 급여 기준'에 "매월 별도로 370,000원의 당직비를 계좌로송금한다(매월 25일 지급)"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D병원에 전공의로 근무한 기간 동안 위 당직비를 포함하여 실지급액 월 2,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퇴직할 때까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인정할 만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적인 임금지급계약이 아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정황 또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의사커뮤니티에 포괄임금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실지급액 월 2,4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거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D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거쳐야 하는 전공의인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수용 또는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가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고, 감시·단속적인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각종 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 수 산정 근거의 존재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상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근로시간 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4,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1. 6.부터 2012. 2.까지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수당을 도출할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태현 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