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82
판결선고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동대문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압류하자, 2014. 3. 2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 흰색 고무자석판(가로 52cm, 세로 11cm)에 검정색 숫자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다음 위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의무보험조회
사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200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벌금 70만 원)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