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고단148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